‘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항소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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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항소심 징역 18년

1심보다 형량 3년 늘어…나머지 3명은 7~10년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 유포된 마약음료. 서울경찰청 제공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7∼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음료 제조책 길아무개(27)씨는 1심 때 15년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30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마시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음료를 제조·배송한 길모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5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박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료 제조책 길아무개씨에게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길씨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해 배포책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 13명에게 전달하고 9명이 마시도록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음료를 마신 피해자 중 6명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직접 제조”했다며 “당시 음료에는 한 병당 최소 1회 투약량의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돼 있었다.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를 관리한 김씨 역시 1심보다 2년 형량이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중국 등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방식으로 42명의 피해자들에게 8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조작한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는 마약음료 사건에서 미성년자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는 시도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사기·공갈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며 “범행 후 상담 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580g(1억58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한 박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활동을 했던 이씨는 각각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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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노동 담당을 거쳐 한겨레 법조팀에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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