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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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지난 2022년 1월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 판결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12월 48차례 약 7시간50분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서울의소리는 해당 녹취파일을 문화방송(MBC)에 넘겼다. 이에 김 여사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문화방송은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지난 2022년 1월16일 1차 보도를 했지만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서울의소리는 문화방송이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2022년 1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백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청구금액 가운데 1000만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양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고, 2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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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노동 담당을 거쳐 한겨레 법조팀에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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