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의약품 판매차 보관혐의 80대 남녀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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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약품 판매차 보관혐의 80대 남녀 2심서 형량 늘어

[자료사진]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수십억 원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구리의 컨테이너 창고 등에서 정품 가격으로는 약 43억 원에 달하는 위조 의약품 26만여 정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추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높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과거에도 모조 의약품이나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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