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 했다고?…3곳 뇌출혈 갓난아기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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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다고?…3곳 뇌출혈 갓난아기 CCTV 보니

조리원서 생후 8일 아기 낙상사고 당해
떨어뜨린 조리원 '무혐의'…엄마 '억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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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떨어져 크게 다쳤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신모씨는 "저희 아이와 같은 낙상 사고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안전 지침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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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산후 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신씨는 재작년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경기도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신씨는 출산 8일 째 되는 날 오후 1시경 조리원장과 산부인과 담당의사가 자신을 찾아왔다며 조리원장이 '아이가 혼자 꿈틀거리다가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긴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부딪혔다'며 근처 종합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아이 물품을 챙겨 종합병원에 갔으나 병원에서는 아이가 너무 어려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응급실 입원을 받아주지 않았다.

구급차를 타고 오후 2시 30분 경 대학병원에 도착했으나, 아이를 금식시킨 후 검사를 받고 신씨가 결과까지 안내 받은 시각은 오후 5시경이었다.

검사 결과 아이는 머리 좌, 우 양쪽 두개골이 모두 골절 상태였으며 뇌출혈도 세 군데서 나타난 상황이었다. 병원 측은 바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할 것을 권유하며 아이의 머리에서 뇌출혈 양이 늘면 바로 뇌 수술을 받아야 하고, 골절된 두개골이 엇갈려 부러져 2~3년 동안의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조리원측에서 '살짝 부딪혔다'고 이야기한 것과 달리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신씨는 사고 발생 3일 후 경찰을 통해 사고 당시 페쇄회로(CC)TV 영상을을 보고 조리원 측이 사고 상황을 축소해 전달해 준 것을 알게 됐다.

영상에는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져 있던 다른 아기를 안는 순간 신씨 아기의 속싸개가 같이 끌려가 아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담겼으며, 아이는 조리원측의 설명과 달리 96cm 높이에서 낙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영상을 보면서 산후조리원 측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난 후에야 저에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더 빨리 제대로 알았다면 다른 병원 들리지 않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신씨는 당시 간호사와 조리원 원장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으나 법적 처분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최근 조리원 관계자들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고 전했다.

신 씨는 "영상만으로도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알 수 있는데 간호사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아기가 바닥에 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리원장은 행정 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 감독 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고, 대표 원장은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진 관리 감독 할 수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 신씨는 "'(사고를 낸 간호사가) 베테랑 경력 간호사라 낙상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 자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오래된 경력이 있으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두 번 다시 이런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면서 아기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만들어지고, 신생아 처치실에 가드 설치 등이 의무화 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현재 1만 1000여명이 서명했다.

신씨의 청원은 맘 카페 등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사고나서 뇌출혈이라니요. 기가 막힌 와중에 의사며 간호사며 무혐의 처리되는 게 말이 되나요" "8일 만에 1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실지" "재발 방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호사 등 건강관리 인력은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산부와 영유아 등 이용자가 감염이나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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