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비자금' 장원준 前 신풍제약 사장…2심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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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비자금' 장원준 前 신풍제약 사장…2심 징역 1년6월

2심서 감형됐지만 징역형 유지…법정구속
차명계좌로 주식 매입·생활비에 사용해
가짜 재무제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1심, 장원준 前 사장에게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0억원대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장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
90억원대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 전 사장에게 법정 구속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장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았다.

횡령 방조 혐의로 장 전 사장과 재판을 받게 된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것이다.

이 외에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풍제약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면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장이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 주주 겸 대표 직위에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지위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액 상당액 등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당심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장 전 사장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 등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제가 된 이후에 미등록 상태였던 대부업 등록을 마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전 사장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인 신풍제약 창업주(장용택 전 회장)와 공모,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사장은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짜로 거래한 후 신풍제약이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대부업체에서 현금과 수표로 돌려받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장 전 사장의 횡령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차명계좌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을 매입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장 전 사장에게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사장 측은 부친인 장 전 회장의 사망 이후에야 비자금 조성 등 정황을 알았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 1월 장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은 횡령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러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신풍제약의 기업 신뢰도 하락 결과 또한 쉽게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에도 비자금 조성 관련 범행을 계속했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외부감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비자금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57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7월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A 전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전무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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