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고소했다 무고 고발당한 이준석,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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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고소했다 무고 고발당한 이준석, 무혐의 처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출연진인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진 대표 측도 “성상납은 사실”이라고 맞서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가세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 사건 수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성상납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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