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수업서 “북한군 폭동” 교수에 손해배상 승소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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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17:59
5·18단체가 대학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이라고 발언한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윤중 판사는 9일 박 전 교수는 5·18기념재단, 5·18유족회, 5·18부상자회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교수는 2021년 3월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비대면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폭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5·18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같은 해 10월 각 단체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박 전 교수가 주장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고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5·18단체 등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교수는 같은 해 대학 총학생회를 통해 대국민 사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대학 이사회는 그 해 7월 박 교수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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