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버지 복용하던 마약류 의약품 판매하려 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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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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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16:39
지인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펜타닐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82만원을 추징하되 지인 B씨와 182만원을 공동으로 내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펜타닐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마약류 매매알선 범행이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3~6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 B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이 B씨의 집에 보관 중인 것을 알고 '의약품을 판매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들인 뒤 재판매하는 것을 알고 합성 대마를 판매할 매수인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한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마약 판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해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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