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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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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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뒤늦게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YTN


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뒤늦게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혼인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떠난 A씨는 파리를 여행하는 동안 여성 B씨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귀국 후에도 B씨와 연락을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연애까지 하게 됐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각자 저축해둔 돈을 모으고 B씨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기로 했다.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자취방에서 뜻밖의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책장에 꽂힌 책 사이에서 B씨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A씨가 B씨에게 이를 추궁하자, B씨는 이혼 사실을 숨긴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변명을 내놨다. A씨는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없다”며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라고 질문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아내가 이혼 경력을 숨긴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 취소도 고려될 수 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준헌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리지 않거나 침묵했더라 하더라도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혼인 취소는 △결혼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 여부 △이 사항이 혼인의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상대방이 이 사정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밖에도 혼인 취소 사유로는 △혼인 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서 동의가 없거나, 근친혼이거나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예컨대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나 자신의 가족 관계를 속인 경우, 학력이나 경제 능력을 과도하게 속인 경우, 범죄 경력과 수감 경력을 속인 경우 등에서 혼인 취소가 인정됐다.

다만 해당 사례와 같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알게 된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사기를 알게 된 후 3개월이 경과했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된다”며 “이때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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