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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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돼”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판례에 따라 본안에 대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이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고 봤다. 무효인 혼인은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은 여전히 혼인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이면 인척간 혼인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도 없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을 낸 당사자의 실익을 부정하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할 방법을 차단해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가 막고 있던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의 청구를 가능하게 하되, 실제 혼인 무효의 실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는 해당 소송의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끝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처음 열렸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나뉘는 사건을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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