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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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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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헬스 트레이너가 직업인 한 남성이 헬스장에 다니는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운다며 헛소문을 퍼뜨리 다닌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아내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헬스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PT(Personal Traning)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됐다"며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헬스장 직원이었던 저는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는 등 A씨가 헬스장을 운영하기까지 큰 도움을 줬다고.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시작됐다. 산후 우울증이 생긴 아내는 A씨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집착했다. A씨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일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여성회원과 전화로 PT 시간을 정했는데, 이에 아내는 "나랑 연애할 때도 그렇게 통화했었다"며 의심을 한 것.

급기야 아내는 이웃들에게 "남편이 헬스장 회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짓 소문까지 냈다. 아내는 맘카페에도 소문을 퍼뜨렸고, 이를 믿은 동네 회원들은 A씨의 헬스장에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아내는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A씨 아내가 몰래 녹음한 것과 관련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이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안이라고 해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에 위반된다.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거짓 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얘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인터넷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실제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줄어들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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