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봤다"며 체벌·망신 준 학생 사망…교사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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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봤다"며 체벌·망신 준 학생 사망…교사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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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당시 14살이었던 피해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는데, 피해 학생이 '라이트노벨'로 분류되는 소설을 읽자 책을 빼앗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장르 문학 일종으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많이 읽습니다.

해당 책에는 일부 삽화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A 씨 탓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 씨가 피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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