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에 러브샷까지"…야근 핑계로 댄스학원 다닌 남편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총각 행세에 러브샷까지"…야근 핑계로 댄스학원 다닌 남편

최고관리자 0
학원 뒤풀이 사진 보고 깜짝…러브샷 사진에 아내 분노
"유부남인거 댄스 학원 사람들 몰라"
[서울=뉴시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댄스학원에서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총각행세까지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다. 회사 상사가 매일 괴롭혀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였는데 모차르트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음악 듣는 취미도 잊은 채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도 하지 않고 몇개월이나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래 퇴근이 늦은 편이었고 제게는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해 전혀 몰랐다.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휴대폰에 있는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맥주 러브샷을 하고 있었다"며 "사진을 보고 '이 여자는 유부남에게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더니 '내가 유부남인 걸 댄스학원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했던 거다. 대화 내역을 보니 이미 그 여자와 제법 깊은 사이 같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고 그 여자에게 소송도 걸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몰래 댄스학원에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바람을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며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상간녀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조언했다.
 
0 Comments

Notice

양육비 채무 3천만 원 넘거나 3회 이상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 "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3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47 명
  • 오늘 방문자 1,148 명
  • 어제 방문자 1,899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12,142 명
  • 전체 게시물 8,001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