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다 애 챙기라는 남편, 손찌검"…대치동 일타강사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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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다 애 챙기라는 남편, 손찌검"…대치동 일타강사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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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워킹맘.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육아에 소홀하다는 남편의 지적과 손찌검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대치동 일타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사의 길로 들어섰다"며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강사로 인정받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둘 다 30대 중반의 나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결혼하기 전 '학원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존중한다.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사업에 말을 보탤 일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결혼 다음 해 아이를 낳았고 출산휴가로 반년을 쉰 다음 새 학기 시즌에 맞춰 다시 학원에 나갔다"며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며 "보충수업이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남편이 화를 냈다"고 했다.

A씨는 "이 일로 남편과 말다툼까지 하게 됐고 급기야 남편에게 손찌검당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만큼이나 일도 소중하다.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국 학원으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완전히 서로의 신뢰 관계가 상실됐다"며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이가 아직 어린 편인 것 같고 부모가 둘 다 바쁜 상황이니 서로 양육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조양육자였던 시어머니가 있는 남편의 쪽이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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