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년 무단결근해도 연봉 8000만원…뒤늦게 파면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LH, 1년 무단결근해도 연봉 8000만원…뒤늦게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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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새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새 근무지를 1년 이상(377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기간 A씨는 약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가량의 현장 체제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런데도 A씨의 상위 직급자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상황을 방치했다. 이들은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서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감사실은 이와 관련한 익명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조치했다.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 감봉과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무단결근에 대해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본 근무지 인근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해 공사현장의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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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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