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법인세 국고손실…A전 서울국세청 팀장 해임 2심도 ‘패소’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수십억 법인세 국고손실…A전 서울국세청 팀장 해임 2심도 ‘패소’

납세자 위한 적극 행정 vs 절차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 처리

기업체에게 3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당환급 해준 것으로 드러나 해임 처분된 A모 전 서울지방국세청 팀장이 ‘해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A모 전 서울청 팀장 등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던 A팀장과 B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의류 제조법인 K2코리아 법인세 경정청구 심사 과정에서 직권으로 부당환급 해 준 것으로 드러나며 각각 해임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중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팀장은 일부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상 근거 없이 잘못되거나 혹은 분명하지 않은 해석에 근거해 국고를 유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으로 해임 징계를 받게 됐다.

A팀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경정으로 인하여’에서 경정의 의미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경정의 효과가 그 기간 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서 2007, 2008사업연도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적극적 법률해석에 따라서 한 것이지, 고의로 인한 국고유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특히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봐야 하고, 혹시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앞서 모 회사의 경정청구가 인용되는 기재부 판단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이다.

다만 피고인 국세청장 측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며, 그리고 동일한 쟁점의 전원합의체 3회 이상의 동일 판결 정도가 있어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던 것인데, 심판원 신청까지 한 사건을 직권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국고를 유출한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고 반박해 왔다.

또, A팀장의 주장이 인정되면 세무행정에서 국고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해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유일지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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