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부러져 직원 추락사…관리소장은 안전모에 피 묻혀 슬그머니 갖다 놨다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사다리 부러져 직원 추락사…관리소장은 안전모에 피 묻혀 슬그머니 갖다 놨다

안전 장비 없이 일하던 직원이 추락사하자 피를 묻힌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놓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이어 관리업체 대표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관리업체 직원 A씨는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C씨의 지시를 받고 과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갖다 놨다.

검찰은 사고 당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현장에서 발견된 안전모는 겉에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관련자들을 추궁해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관리소장 B씨와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리소장 B씨는 징역 10개월,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관리소장에 대해 홍 판사는 “사망사고 발생 후 안전모를 현장에 두는 등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했고,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입주민대표회장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훼손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안전모 쓴 작업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안전모 쓴 작업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27일에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판결도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대표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유 판사는 ”사고 발생 전까지 본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관리소장 B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특성상 단시일 내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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