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대법 “계약해지 부당해고”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대법 “계약해지 부당해고”


한겨레 자료사진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따라서 타다 서비스를 종료하며 기사들을 대량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타다 운전기사들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플랫폼 노동자)이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노동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한 건데,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타다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용자 쏘카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타다 서비스는 쏘카의 자회사이자 운영사인 브이씨앤씨가 쏘카의 승합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타다 기사와는 협력업체를 통해 파견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다. 그러다 2020년 3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고, 협력업체는 타다 기사 70여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타다 기사들은 모회사 쏘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후 쏘카는 이런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타다 기사가 “배차 결정권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은 “업무 대부분을 (쏘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타다 운전기사=노동자’라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운전기사의 임금 업무 내용은 쏘카가 결정했으며 △자회사 브이씨앤씨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운전기사 근태를 관리·감독했지만 이는 쏘카를 위해 업무를 대행한 것뿐이며 △쏘카가 운전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타다 기사들이 쏘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쏘카가 정한 규정대로 일하고, 쏘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을 통해 일을 배정받는 등 직접 지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재판에서 중노위를 대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여러 사업주가 관여된 다면적 계약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 관계는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하면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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