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법’ 시행 5주년 되는 날... 양진호는 제보 직원 괴롭힘 재판 받는다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양진호법’ 시행 5주년 되는 날... 양진호는 제보 직원 괴롭힘 재판 받는다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7.9 홍윤기 기자

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른바 ‘양진호법’ 시행 5주년을 맞는 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8년 양 전 회장이 직원 등을 폭행하고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죽이게 하는 영상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를 직위해제 시키며 불이익조치를 가한데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재판이다.

양 전 회장의 불법행위 및 직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양진호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내 부정을 알린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만들어졌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공익신고 이후 양 전 회장이 직원에게 행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법적 조치는 느리게 작동하고 있다.

음란물 유통 등 항소심 선고 25일
검찰 징역 14년·512억원 추징 구형


웹하드를 이용한 음란물 불법 유통,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의 행각으로 5년 전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충격을 던졌던 양 전 회장의 주요 혐의 등에 관한 재판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25일 수원고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당초 11일이 선고 예정이었는데 전날 재판부가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원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512억원 추징은 인용하지 않았다. 사실심은 2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오는 25일 항소심에서 추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 전 회장은 막대한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양 전 회장 자산을 찾아 추징보전 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양 전 회장에게 구형한 추징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 2억원, 추징 512억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불법 유통, 직원 폭행, 회삿돈 횡령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범죄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행위란 비판을 들었다. 특히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행각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웹하드 사이트 2개를 4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음란물 388만여건을 유통해 약 35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범죄수익 특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벌금 구형은 2억원에 그쳤다.

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에 따라 512억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 중 상당수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가 말한 피해 회사는 최소 2019년까지 양 전 회장이 지분의 99%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회사와 이 회사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을 말한다. 검찰은 지배적 주주를 둔 경우에도 배임·횡령 혐의 적용을 엄격하게 한 판례 등을 존중해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7.9 홍윤기 기자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7.9 홍윤기 기자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조치 재판
후임 경영진들 같은 혐의 실형


양 전 회장 수감 이후 회사를 이끌던 전 사장과 전 부사장은 앞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법정구속 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피고인이 사장과 부사장이 공익신고자 A에 대해 대기발령, 감봉, 강등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씩 선고하고, 두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법정구속은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양진호법 시행 5년 만에 이와 같은 형사재판 사례가 나온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진호법 시행 이후 양진호 사건에 연루된 공익신고자에게마저 불이익 조치가 계속된 것은 법 적용 한계와 기업 문화 변화가 더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양 전 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어지는 이번 달이 양진호법 이후 우리 직장이 정말 바뀌었는지 가늠할 한 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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