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이 학연·지연으로 인사 차별”...‘100원 소송’ 낸 공무원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청주시장이 학연·지연으로 인사 차별”...‘100원 소송’ 낸 공무원

청주지법 전경

충북 청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100원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이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 실적에도 이 시장이 특정 출신과 학교 중심의 인사를 하고, 직속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A씨는 소송액을 100원으로 했다가 이후에는 1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청주시는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고, 최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씨가 제기한 인사상 불이익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과뿐만 아니라 성품, 자세, 역량, 소통 등 다양한 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인사권자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A씨가 감사관 등에게 신고를 한 뒤 병가와 휴직 등을 냈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비롯한 보호조치가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피해신고 만족도’ 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9년 시행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족도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시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옳든 아니든 절차를 분명하게 지켜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1 명
  • 오늘 방문자 1,021 명
  • 어제 방문자 973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389,219 명
  • 전체 게시물 7,582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