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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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 1공장에서 노동자 강아무개(45)씨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법원이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던 현대중공업과 관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법인과 관계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울산지법 단독재판부에서 열렸기 때문에 2심은 합의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에서 내린 양형을 고려해도 형이 모두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등 울산 노동단체는 판결 뒤 울산지법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재해의 구조적 원인은 판결에서 철저히 무시됐다. 이번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2월5일 오전 9시1분께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대조립1공장에서 강아무개(45)씨가 무게 2.3t의 철판에 깔려 숨졌다. 선박 구조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받침대 위에 놓인 철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철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강씨를 덮친 것이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를 향해 중량물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현대중공업 법인에 벌금 2천만원, 조선사업본부장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조립부장·팀장에게 벌금 800만원, 조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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