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광고비 갑질’…공정위, 에그드랍에 과징금 4억 원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가맹점주에 ‘광고비 갑질’…공정위, 에그드랍에 과징금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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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내라고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에그드랍 운영사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 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들이 주방기구 등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한 뒤, 이 업체들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든하인드는 납품업체에서 2018년·2019·2021년 총 3년 동안 9억 7,000만 원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가를 받은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빠진 정보공개서를 점주들에 제공했습니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비와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서 일방적으로 가져간 혐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월 매출액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7억 8,550여만 원을, 수수료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게선 일정 금액을 요구해 5억 7,81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사가 가맹사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또 골든하인드가 ‘본사가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점주들에게 쓰게 한 뒤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 17곳이 인상에 반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인기 외식품목인 에그 샌드위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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