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3개 박았다고 ‘재물손괴’ 노조 기소…검찰, 무죄 나오자 대법까지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못 3개 박았다고 ‘재물손괴’ 노조 기소…검찰, 무죄 나오자 대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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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 주차건물 외벽에 노조간판 달았다고 고소…1·2심 “노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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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이 주차건물에 노동조합 간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징계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은 노조에 원상복구 비용으로 약 2천만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주차타워 외벽 기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지난 10월 신문수 대전을지대병원 노조위원장의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을지대병원 노동조합은 2020년 4월 병원 본관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주차타워로 이전한 뒤 5월24일 주차타워 외벽에 간판과 사인몰을 설치했다. 5월26일 병원은 노조에 ‘사전 허가 요청이 없었고,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난다’며 철거하라고 통지했고, 노조는 바로 다음 날인 5월27일 간판을 철거했다.

단체교섭 중이던 그해 6월23일 병원은 노조에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해 훼손된 건물 벽면을 원상복구 하기 위한 보수공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다. 병원이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했다며 제시한 보수공사 비용은 2084만원이었다. 간판을 걸려고 박은 못 3개 때문에 외벽 패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산정한 비용이었다. 노조가 항의하자 병원은 견적 비용을 870만원으로 줄여 통지했지만, 비용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쪽은 신문수 노조위원장을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신 위원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그해 12월 “부당 징계이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단체교섭과 노조의 조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전을지대병원은 주차타워 간판 설치를 이유로 신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유정호 부장검사)은 신 위원장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간판 설치로 발생한 피해가 거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사무실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타워 외벽에 3개의 앵커(못)를 박은 뒤 간판 1개를 설치하고, 양면테이프로 사인몰 2개를 붙였다”며 “병원은 주차타워 외벽을 보수한다며 문제가 된 부분만이 아닌 패널 전체를 교체해 870만원을 지출했으나, 앵커를 제거하고 실리콘으로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보수하면 약 30만원이 들고 이 방법을 택해도 주차타워 외벽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김성진 공판부 검사)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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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 전경. 을지대병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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