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연차 쓰니 월급이 깎였어요…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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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차수당 포함…政·法 "불이익 없다면 가능"
연차사용 막거나 수당 빼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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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한 소규모 업체로 이직한 A씨. 이번달 월급 명세서를 보던 그는 다른 달과 임금 지급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최근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 게 문제였다. A씨의 회사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왔던 것. A씨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연차는 유급휴가인데 이런 식의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연차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주제다.. 그 중에서도 포괄임금제와 연차 사용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다.

과연 A씨처럼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는 불법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약 형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 이같은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연차수당을 지급한 이후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이같은 계약형태는 문제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998년 선고된 임금소송 사건에서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해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휴가권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로 뒤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놨지만, 법원은 해당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측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008년 수원지법에서 선고된 또 다른 임금사건 역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피고 측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만일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는 법 위반이다. 최근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에도 각종 수당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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