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선호(23)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동방 평택지사장 전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정진기업㈜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도 금고 4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안전조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현재 4세대 컨테이너가 도입됐는데, 사고 컨테이너는 2002년 7월 제작된 1세대다. 안전장치가 부식되고, 중국기업이 제조해 안전점검 대상도 아닌 점 등 컨테이너 자체의 하자도 있었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8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1년6월을, 지게차 운전기사와 하청회사 직원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2일 평택항 내 에프알(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정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컨테이너 벽체를 고정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장치와 고정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법원 선고 뒤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는 법정 앞에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삶의 희망을 강탈당했다”며 “검찰 구형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7177.html#csidxda6dcbbd1c29fc39e955fc44b22fb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