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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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평택항 이선호씨 산재사고 판결이 끝난뒤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오른쪽 둘째)씨 등이 판결에 대해 생각을 밝히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선호(23)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동방 평택지사장 전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월에,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정진기업㈜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도 금고 4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안전조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현재 4세대 컨테이너가 도입됐는데, 사고 컨테이너는 2002년 7월 제작된 1세대다. 안전장치가 부식되고, 중국기업이 제조해 안전점검 대상도 아닌 점 등 컨테이너 자체의 하자도 있었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8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1년6월을, 지게차 운전기사와 하청회사 직원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2일 평택항 내 에프알(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정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컨테이너 벽체를 고정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장치와 고정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법원 선고 뒤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는 법정 앞에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삶의 희망을 강탈당했다”며 “검찰 구형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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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7177.html#csidxda6dcbbd1c29fc39e955fc44b22fb7a onebyone.gif?action_id=da6dcbbd1c29fc39e955fc44b22fb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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