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채용 후 시급 안 준 편의점 업주 실형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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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17:28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습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체불 임금이 8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범행이 의도적·반복적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천만 원 이상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청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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