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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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에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서 열린 4차례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48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옛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카카오처럼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기에 이 법률 조항을 어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법 11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지였다. 공정위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하며 케이큐브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고발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조사거래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판결문 분석 후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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