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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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악용해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 됐습니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습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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