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관리업체 손배책임 기준은?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관리업체 손배책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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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사망, 업무상 재해”…관리업체 손배책임 기준은?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과의 분쟁,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업체의 분쟁 등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오늘의 대상판결도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분쟁 사례다.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관리업체는 고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관리업체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동에서 근무하는 동안 A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망인의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은 A의 경비원들에 대한 과도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피고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망인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은 망인의 상사인 B에게도 A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B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망인의 사직을 권유한 점 ④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이 특정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 및 욕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관리업체의 고용주로서의 피용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주체에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비원이 근무하던 동에서 입주민의 과도한 괴롭힘이 있었고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으며 관리업체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했는데, 관리업체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및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사직을 권유한 점을 고려해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관리업체의 고용주로서 의무와 책임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권형필 변호사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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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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