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동장, 부하에 폭언… 6급 강등 '중징계'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인천 부평구 동장, 부하에 폭언… 6급 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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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일삼아 강등 처분을 받았다.

 

27일 구와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5급(사무관)인 A동장을 6급(주사)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구가 지난 4월18~26일 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에서 직원 다수가 A동장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구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 A동장이 구청에서 과장직 근무 중일 때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조사를 마친 뒤 인천시에 A동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요청했고, 강등 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A동장은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예고했다. A동장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에 대해선) 원래 목소리가 크다”며 “조만간 소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비슷한 괴롭힘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갑질 피해로 중징계가 이뤄진 만큼 구가 직장 내 괴롭힘 개선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니 괴롭힘 예방 교육과 실태조사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괴롭힘 사실이 드러난 뒤 조사를 위해 분리 조치했고 최근 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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