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딜러사 ‘468만원’ 소송하며 김앤장 선임…상대는 ‘노조원’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포르쉐 딜러사 ‘468만원’ 소송하며 김앤장 선임…상대는 ‘노조원’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아우토
딜러에 차량 검수 책임 물었다 1심 패소
노조 “노조원 괴롭히기 소송” 비판
도이치아우토가 운영하는 포르쉐 센터 창원 지점. 도이치아우토 홈페이지 캡처


포르쉐코리아의 공식 딜러인 도이치아우토가 판매된 자동차 하자에 대해 노동조합 소속인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책임을 물어 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회사는 수백만원짜리 소송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했는데, 도이치아우토 노조 쪽은 “노조 힘을 빼기 위한 본보기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2단독 서아람 판사는 지난달 25일 도이치아우토가 판매 사원 김건일(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이치아우토 창원 지점에서 5년째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고객 ㄱ씨와 판매계약을 맺은 뒤 2023년 8월 포르쉐코리아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고객에게 차량을 넘겼다. 당시 포르쉐코리아는 차량 출고 전 차량상태 점검, 검수 담당 외주업체의 검수, 탁송 외주업체의 검수 등을 마친 상태였고, 김씨 역시 한 차례 차량을 살펴본 상태였다. 하지만 차량 인도 일주일 뒤 고객은 핸들 부분에 손상이 있다며 교체를 요구했고, 회사는 김씨가 검수 업무를 소홀히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김씨에게 핸들 교체비 468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포르쉐코리아나 검수 담당 외주업체 등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김씨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 쪽은 “회사가 차량 검수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영업사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맞섰다. 당시 회사 쪽 변호인은 김앤장 로펌 소속이었다.

1심 법원은 판매사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정된 시간에 판매 차량 상태 전반을 검수해야했던 피고로서는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회사는 아무런 인적·물적 지원 없이 영업사원들이 검수 업무를 전담하게 했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매뉴얼 등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사가 검수 담당 외주업체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에게만 소송을 낸 것을 근거로 “회사가 노조원 괴롭힘 소송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도이치아우토 노동자들은 약 3년 전 노조를 만든 뒤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도이치아우토 관계자는 “(소송은) 노동조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라며 “김씨가 영업사원의 기본 업무인 검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한 상태다. 도이치아우토는 김건희 여사 연루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권 전 회장의 아내 안복심씨는 감사,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사내이사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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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노동 담당을 거쳐 한겨레 법조팀에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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