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내 하청노동자들, 19년 만에 ‘근로자 지위’ 인정받았다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한국GM 사내 하청노동자들, 19년 만에 ‘근로자 지위’ 인정받았다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2차 사내 하청 노동자는 최종 패소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회 소속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엠(GM)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5년부터 이어진 이들의 투쟁은 19년 만에 원청 직접 고용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마무리됐다. 다만 2차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 사업장에 파견돼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원고 중 일부인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한국지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생산지시서, 서열지시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를 통해 이들 노동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의 경우 한국지엠과 2차 하청업체 사이에 있는 1차 하청업체가 자체 제작한 것과 내용이 같다는 점에서 한국지엠이 노동자들을 따로 관리·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조는 2005년 1월에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인정했다. 2013년 대법원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한국지엠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은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지엠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배성도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판결이다. 근로자 지위 하나를 받기 위해 10년 넘게 걸린 게 한스럽다”며 “100%의 승리를 만들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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