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돈거래’ 기자 김만배에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1억원 돈거래’ 기자 김만배에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월14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청탁 및 뇌물공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거래한 한국일보 김아무개 전 기자(뉴스부문장)가 김만배씨에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사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일보가 김 전 기자를 해고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김 전 기자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김 전 기자에 패소 판결했다. 김 전 기자는 2020년 5월 김만배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렸는데 사인 간의 금전 거래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2021년 5월25일부터 매 연말에 이자를 내며 2023년 5월25일 원금을 갚는다는 조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경 이후에도 이 금전거래를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한국일보)에 보고하지 않은 채 간부 직원으로서 대장동 사건 이슈 관련 의사결정 및 뉴스제작에 참여한 건 사내 질서 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기자는 김만배씨에 1억 원을 받은 후(2020년 6월15일)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배우자 명의)를 매수했다. 잔금지급일은 2020년 8월26일이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차용금이 필요한 일자인 잔금지급일보다 약 2개월 앞서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인데 원고가 불필요하게 약 2개월간 추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미리 돈을 차용하였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시 매매대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아파트(고양시)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정상적 거래가 아닌 일방적으로 받은 돈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기자는 김만배씨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지 주택담보대출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기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설령 정상적 거래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당시 일반신용대출 최저 금리가 2.51%인 것을 고려하면 “이 금전거래로 최소 153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상한액인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일보 뉴스 제작과 관련해 김 전 기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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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기자는 지난해 1월12일 한국일보 인사위에서 기자 윤리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8일 김 전 기자의 징계해고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후 김 전 기자에 해고를 다시 통보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지난해 4월 기각됐다.

[관련 기사 : 법원, ‘김만배 돈거래’ 한국일보 간부 해고 유지… 결정문 따져보니]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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