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내놔, 뒷일 책임 못진다” 친모 협박, 살해하려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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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1.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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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 44차례 보내고
흉기 들고 찾아가
30대, 징역 1년8월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54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친모 B(55)씨에게 “내 반려견 언제 줄 거야. 10분 내로 답 없으면 알아서 해. 뒷일은 책임 없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개월에 걸쳐 모두 44차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B씨가 서울 한 병원으로 치과 진료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병원에 찾아갔다. 다행히 A씨 범행 전 아버지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들고 찾아갔다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고, 흉기를 살해 목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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