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행에 '함께 술 마시자' 한 남성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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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9. 오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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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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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남성 B씨가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데 격분해 주먹으로 눈 부위 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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