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졸업생의 비극…母 살해 후 청계천 다리서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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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3.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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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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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망상에 빠져 자신을 걱정하는 친모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명문대 졸업생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흡연 등 문제로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 B씨(당시 58)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어머니의 차를 타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한 A씨는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구조됐다.

A씨는 2010년 명문대 입학 후 진로 고민을 겪으며 담배와 게임에 몰두하다 10년 만에 졸업했다.

이후 대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컴퓨터·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지냈다. 평소 A씨는 취직 준비 등을 하며 성실하게 살길 바라며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다. 특히 A씨는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피우면서 집 안 흡연을 계속해와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119구급대에 스스로 범행을 밝혔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로 보면 심신미약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지만 심신상실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결과의 중대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해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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