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키운 탓" 패륜아들 폭행 감싼 노부부…법원은 더 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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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2.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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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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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밤 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씨(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B씨의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달 7일 밤 11시20분쯤 자신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얼굴을 때리고, TV를 보고 있던 모친 C씨(72)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같은달 16일 새벽 집 거실에서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건과 관련해 C씨에게 스스로 부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강요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며 끓는 물을 B씨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 일로 B씨는 각막 및 결막주위에 화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아들의 선처를 탄원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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