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소녀가 성매매 거절하자 18세실장 폭행 3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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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2.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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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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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 이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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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래방에서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실장을 불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접객원 B(13)양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하자 가게 실장인 C(18)군을 불러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대전에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말하며 노래방 무선 마이크를 들어 C군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C군이 A씨를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뒤쫓아가며 계속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군은 골절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7일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5월6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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