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난동부려" 며느리 머리채 잡고 때린 시어머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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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5.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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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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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한 시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자신의 가게에서 며느리인 B씨(38)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가게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 '끔찍한 기억이고, 악몽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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