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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옷을 바닥에 끌어?" 폭행의 시작…여친은 결국 추락사

3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Pick] "내 옷을 바닥에 끌어?" 폭행의 시작…여친은 결국 추락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얼굴과 몸을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었다는 것이 폭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2시 5분쯤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춘천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부에게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폭행 사실은 물론 B 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진 원인이 A 씨의 폭행에 의한 힘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부검감정서 내용, 변호인이 제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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