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겠다”는 가수 얼굴 수차례 폭행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사 소속 여성 가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B씨는 찾아간 A씨의 집에서 이성 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 얘기를 들어야 했다. B씨가 “그만 돌아가겠다”며 현관으로 이동하자 A씨는 가로막았다. “나가면 죽겠다”고 자해성 위협도 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이야기하기 싫다. 가겠다”고 재차 나가려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벽으로 밀치며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