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바람피우고 성관계도"…취중고백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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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6.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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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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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술에 취해 불륜 사실을 밝힌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7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자신의 불륜 지속기간,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A씨는 불륜 상대를 위협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미리 인터넷에서 구매해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친누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이용해 A씨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0월11일오후12시45분쯤 경북 문경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고 흉기로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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