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전기충격’ 폭행했는데…경찰 면책 법안, 결국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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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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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원안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해당 법안 통과에 힘써왔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게 최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커지자 경찰관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달 7일 “물리력의 행사 그리고 이를 위해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조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이 아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 차원의 업무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경찰 유관 단체들은 “형사 책임 부담감 때문에 경찰들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경찰관 면책의 조건으로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면책되는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전치 4주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모습. 연합뉴스

다만 여전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근 경찰이 부산에서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해 부상을 입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권력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려 해 범인으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몸으로 누른 후 발로 차고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또한 이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찰의 직무상 발생하는 형사책임은 이미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호받고 있어 추가 입법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를 통한 인권침해의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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