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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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0.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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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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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평소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왔던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과 욕설을 들어왔고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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