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2심서 징역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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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6.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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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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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육문제로 다투자 살해하려 한 혐의 등
어린 아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 혐의도
1심 "아들이 아버지 두려워 해"…징역 3년
2심 "아들 앞에서 고모 살인미수"…징역 5년
"깊은 정신적 상처 입혀…친모도 처벌 탄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10시40분께 아들 C군의 양육문제를 두고 여동생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4세에 불과한 C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C군은 각각 5개월과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C군은 사건 발생 약 9개월이 지나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주 1회 심리상담을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C군이 보고싶다며 데려와 키웠지만, B씨는 A씨가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범행 전날 C군이 울면서 B씨에게 "아빠가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자 B씨는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C군을 키워야 집 나간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A씨의 양육을 만류하며 다퉜는데,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C군이 생후 6개월이던 2017년 7월께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돌봐주려 한 B씨를 살해하려하고 C군마저 흉기로 찔렀다"며 "A씨는 C군에게 상당 시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여 C군은 어린 나이임에도 A씨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술에 의존해 살다가 자포자기식 심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C군의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만 4세에 불과한 C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며 "(C군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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