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아끼려다 벌금 200만원”… 중고거래서 욕설 구매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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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8.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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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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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중고 거래에서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은 이에게 벌금 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개월 전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액면가 5만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를 본 B씨는 문자 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며 장당 4만7000원으로 가격 조정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B씨는 태도를 바꿨다. B씨는 A씨가 자신이 올려둔 판매가대로 팔겠다고 하자 “4만 7500원에 팔아도 남는 거 안다”며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안 사실 거면 차단하겠다”며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 하자 B씨는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팩트 날린다”며 “1대 1 대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욕설을 이어갔다. 그는 A씨에게 단순 욕설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욕설과 성적인 욕설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결국 경찰서를 방문해 문자 캡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3일 B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B씨의 주장대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한다. 두 사람이 문자 메시지로 대화한 것은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B씨가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것이다.

A씨는 “문자든 댓글이든 미친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고 선을 넘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약식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최종 처분 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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