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서두르냐” 일본 여행서 여친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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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조선일보 DB

여자친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른 뒤 숙소에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상해 및 감금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은 일본 여행에서 ‘(B씨가) 아침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다툼이 계속되던 그날 오후 4시 30분쯤 A씨는 여행지에 있던 호수에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손바닥으로 10여 차례 때렸다.

B씨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나섰지만, A씨는 가방을 빼앗아 B씨가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고 같은 날 자정쯤엔 또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양손으로 때렸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와 더불어 B씨가 숙소에서 나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며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이후 B씨 측과도 합의했다. 이에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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