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나가면 죽어" 환청에 방화·어머니 살해…2심도 징역 12년

입력
수정2021.10.10. 오전 10:2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 마감…남은 가족 정신적 충격"
© News1 DB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환청에 시달리던 중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어머니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환청을 듣고 평상시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피해자를 불길에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식인 송씨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남은 가족들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8년 3월19일 오후 8시쯤 서울 동작구 자택에 불을 지른 후 어머니 김모씨를 탈출하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살려달라"며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김씨를 밀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화상 및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2017년부터 '밖에 나가면 어머니랑 너랑 죽는다' '너를 죽이겠다'는 등의 환청을 들어왔다"며 "차라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도 따라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