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지인 멱살잡아 사망케 한 남성, 살인죄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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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0.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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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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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지인과 말다툼 도중 홧김에 멱살을 잡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함께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퉜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의 멱살을 2~3분 정도 강하게 잡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는 A씨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5일 뒤 가족들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

두 사람은 2006년쯤 함안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 알게돼 사고가 발생하기 보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힘껏 조르는 등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목을 조르거나 다른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고, 멱살잡이가 일반인 관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A씨의 상해 고의 및 사망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고 A씨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로 다툼의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질식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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