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환불 요구' 남성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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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0.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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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범행 은폐하려 피해자 일행 협박·폭행도
1심 징역 5년→징역 4년6개월…"피해회복 노력"
© News1 DB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던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6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씨(26)를 둔기로 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던 C씨는 사건 당일 성매매 장소로 찾아와 '죽고싶냐'며 A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C씨를 말리던 A씨의 동업자 B씨가 C씨에게 멱살을 잡히자 A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C씨의 머리를 6~7차례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두개골이 함몰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C씨와 함께 찾아온 일행이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일행을 협박하고 머리와 어깨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동업자 B씨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살인미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살인미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C씨 일행)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1심의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피해자 C씨는 현재까지 보행과 거동이 자유롭지 못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또 원심 공동피고인 B씨와 함께 3개월 이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해 불특정 다수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C씨를 부축해 구급차로 데려가 구호를 위해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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